
실업급여 재수급: 1년 대기보다 새 180일 확인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무조건 1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이전 수급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퇴사일 이전의 기준기간 안에 새 수급자격에 쓸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지, 이번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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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여부부터 세금과 지원금까지, 적용 대상과 계산 기준을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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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무조건 1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이전 수급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퇴사일 이전의 기준기간 안에 새 수급자격에 쓸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지, 이번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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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인데 별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했다고 말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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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사의 인정 여부를 ‘13주 치료’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가 인정되려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13주 진단기간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기간만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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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임의로 몇 달 미루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더라도 납부일이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변제를 중단한 채 나중에 사유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미납이 쌓여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과 회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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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에서 원금이 당연히 줄어든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길어지기 전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기간, 이자율과 상환 유예 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신청에서 원금 감면이 핵심인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약채무자에 대한 별도 지원이나 특례가 있더라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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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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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방법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액과 기한을 알려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인 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고,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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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기 전에 앞으로 생길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과, 퇴직해 청구권이 발생한 뒤 금액과 분쟁을 알고 합의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없음’ 문구만으로 법정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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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의견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 차례 내지 못해 법원이 폐지를 검토한다는 통지가 왔다면 단순 안내로 넘기면 안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미납 회차와 금액, 의견서 제출기한, 현재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를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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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전상담은 계약 전에, 정식 신청은 계약서가 준비된 뒤 진행합니다 전세대출은 집을 보자마자 승인부터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은행에서 본인의 소득·자산·기존대출과 희망 주택이 상품의 기본 대상인지 상담하고, 계약할 집의 등기와 보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대출 조건을 반영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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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전액 상환 의사를 밝혀도 원하는 조건이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다시 신청하면서 원금은 모두 갚고 이자만 낮추거나 없애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원하는 안을 그대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체단계, 채권 종류, 이전 약정의 종료·실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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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횟수만 보고 채무조정이 이미 실효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금을 내지 못했다면 약정 종류, 납부일과 현재 전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안내에서 본 고정 횟수를 모든 약정에 대입하거나, 일부 금액을 입금하면 실효가 자동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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