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채무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미납금 대응

폐지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일과 의견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 차례 내지 못해 법원이 폐지를 검토한다는 통지가 왔다면 단순 안내로 넘기면 안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미납 회차와 금액, 의견서 제출기한, 현재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를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자동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납 원인과 앞으로의 수행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자료확인할 내용
변제금 내역회차별 납부·미납과 법원 계좌 입금일
소득 자료최근 급여, 퇴직·휴직과 재취업 예정
필수지출치료비·주거비와 부양가족 변화
보완 재원미납액 일부 또는 전부를 낼 수 있는 날짜
새 계획현재 소득으로 앞으로 지킬 수 있는 월 납입액

의견서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언제부터 왜 소득이 줄었고, 지금 얼마를 낼 수 있으며, 이후 변제를 어떻게 계속할지를 적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나 보험금처럼 일시 재원을 쓴다면 출처와 반환 조건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은 별도 요건을 심사합니다

인가 뒤 소득·재산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해진 사유와 새 계획의 인가요건을 법원이 다시 봅니다.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 청산가치 보장과 변경 불가능성이 충족될 때의 특별면책도 있으나 미납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하세요

폐지예정 통지와 실제 폐지 결정은 다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가능 기간과 효력을 확인하고, 단순히 뒤늦게 입금하면 원상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건 대리인, 법원 개인회생 담당부서나 공공 법률상담기관에 통지서와 납부내역을 바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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