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채무

돈을 안 갚을 때 합법적인 독촉과 금지 행동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방법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액과 기한을 알려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인 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공개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권과 변제기 증거를 확보하세요

확인 항목남길 자료
돈을 준 사실계좌이체, 영수증과 현금 전달 당시 대화
대여 약정차용증, 원금·이자와 갚기로 한 날짜
상대 확인채무를 인정하거나 분할납부를 약속한 메시지
일부 변제입금일, 금액과 남은 원금 계산
주소 정보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최신 주소

증거가 부족하면 감정적인 표현 대신 채권 발생일, 빌려준 금액, 변제기와 미지급액을 적은 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으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연락 횟수와 시간, 제3자 공개를 조심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문자·방문해 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가족에게 채무 금액과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반복 요구하지 마세요. 법원이나 수사기관 문서인 것처럼 꾸민 안내도 금지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채무 내용에 맞춰 선택합니다

상대가 채무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처음부터 대여 사실이나 변제액을 다툴 가능성이 크면 민사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재산을 찾고 별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효와 비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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