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임의로 몇 달 미루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 뒤 소득이 줄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더라도 납부일이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변제를 중단한 채 나중에 사유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미납이 쌓여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부족인지 장기적인 상환 불가능인지 구분하세요
| 확인 항목 | 준비할 자료 |
|---|---|
| 소득 감소 | 퇴직·휴직·근로시간 변경 문서와 최근 급여 |
| 필수지출 증가 | 치료비, 부양가족 변화와 실제 지출 증빙 |
| 미납 현황 | 회차별 납부일·금액과 현재 부족액 |
| 회복 가능성 | 재취업 예정, 보험금과 일시 납부 재원 |
| 채권 변화 | 새 채무, 누락 채권과 압류 진행 여부 |
단기간 안에 미납액을 채울 수 있다면 납부 계획과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장기적으로 줄었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하되, 변경사유가 생겼다는 사실과 새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신청서 제목만 ‘연기’라고 쓰는 것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특별면책 가능성도 따져봅니다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특별면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미납 사건에 적용되는 구제책은 아니므로 요건별 자료와 남은 변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통지가 오기 전에 사건기록을 확인하세요
법원 사건번호, 변제현황과 최근 송달문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즉시 전달하세요. 새 대출로 미납액만 막으면 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변경·면책·재신청 가운데 어느 방법이 현실적인지 법원 상담창구나 공공 법률상담기관에서 자료를 보여 주고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