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

육아휴직 뒤 퇴직금 계산: 휴직급여와 평균임금 구분

육아휴직급여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했다고 급여가 적었던 휴직기간만으로 퇴직금이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의 무급휴직,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휴직이나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기간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직명령서와 신청서를 확인하세요.

항목퇴직금 계산에서 볼 점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급여인지 사용자 임금인지
기본급·직급수당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됐는지
식대·연구비실비변상인지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인지
연장근로수당실제 연장근로 대가인지 고정 지급 약정인지
상여·연차수당지급 조건과 평균임금 산입 대상 기간

휴직이 3개월을 모두 차지하면 휴직 전 임금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전체를 차지한다면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기준으로 이전 임금을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직 뒤 한 달 정상근무하거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했다면 산정 대상 기간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단순히 마지막 세 달 금액만 넣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의 이름보다 지급 실질이 중요합니다

수당 명칭이 같아도 지급 조건이 다르면 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급여규정, 최근 1년 명세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 회사 계산과 차이가 크면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휴직기간과 항목별 자료를 제시해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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