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무조건 1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이전 수급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퇴사일 이전의 기준기간 안에 새 수급자격에 쓸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지, 이번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보험기간은 새 자격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이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에 사용된 가입기간은 새 수급자격 계산에 다시 넣지 않으므로 재취업 뒤 새로 쌓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재취업일 | 새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짜 |
| 피보험단위기간 | 퇴사 전 18개월 안의 보수 기초일 합계 |
| 이번 이직 사유 | 계약만료·해고 또는 인정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
| 구직 가능 상태 | 바로 취업할 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 과거 수급 | 이전 수급자격에 이미 포함된 보험기간 |
자진퇴사라면 재수급 횟수보다 퇴사 사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 자진퇴사는 상황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회사 요청과 답변, 진단서 등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반복 수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도, 과거 승인 이력만으로 이번에도 승인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발급받아 새 기간부터 계산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이력과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대조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전 수급 종료일과 새 근무기간을 제시하세요. 주 5일 근무라도 무급휴일 등 때문에 달력상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