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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1년 대기보다 새 180일 확인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무조건 1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이전 수급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퇴사일 이전의 기준기간 안에 새 수급자격에 쓸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지, 이번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보험기간은 새 자격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이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에 사용된 가입기간은 새 수급자격 계산에 다시 넣지 않으므로 재취업 뒤 새로 쌓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재취업일새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짜
피보험단위기간퇴사 전 18개월 안의 보수 기초일 합계
이번 이직 사유계약만료·해고 또는 인정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구직 가능 상태바로 취업할 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과거 수급이전 수급자격에 이미 포함된 보험기간

자진퇴사라면 재수급 횟수보다 퇴사 사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 자진퇴사는 상황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회사 요청과 답변, 진단서 등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반복 수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도, 과거 승인 이력만으로 이번에도 승인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발급받아 새 기간부터 계산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이력과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대조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전 수급 종료일과 새 근무기간을 제시하세요. 주 5일 근무라도 무급휴일 등 때문에 달력상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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