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

퇴직금 미지급: 대상 기준과 14일 뒤 신고 방법

퇴직금 대상인데 별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했다고 말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확인 항목필요한 자료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직일, 계약 갱신과 근무 공백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상여·연차수당지급 조건과 직전 1년 내역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적립·지급내역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고 반복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지만 누락 임금이나 휴직기간이 있으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연장은 퇴직 뒤의 별도 합의인지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입사 때 계약서에 다음 달 급여일 지급이라고 미리 적은 것만으로 항상 유효한 연장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다면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적으세요.

체불액과 회사 정보를 갖춰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출퇴근 기록, 퇴직 통보와 회사 답변을 모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입금 전에는 취하 조건을 신중히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대상과 민사 청구도 별도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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