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미지급: 대상 기준과 14일 뒤 신고 방법
퇴직금 대상인데 별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했다고 말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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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생활비 계산

퇴직금 대상인데 별도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했다고 말하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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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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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기 전에 앞으로 생길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과, 퇴직해 청구권이 발생한 뒤 금액과 분쟁을 알고 합의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없음’ 문구만으로 법정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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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이 새 연봉을 법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새 회사가 이전 소득을 확인하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모든 채용에서 반드시 내야 한다거나 그 금액대로 연봉을 정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문서는 과거에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보여 줄 뿐, 새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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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보통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라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달라지면 포함되는 날짜와 임금 항목도 달라질
글 읽기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여도 주휴수당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여 적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만 적은 경우에는 계약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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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전에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이미 사용한 날과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 방식도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 확인 내용 재직 입사일·퇴직일과 출근
글 읽기대체인력이라는 이유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 휴직자 복귀 때까지라는 기간이나 업무 완성 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끝난 것인지 사용자가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 확인 내용 계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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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한 가지 ‘월 8일’ 기준으로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마다 근로시간·근로일수·소득과 고용기간 기준이 다르고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적용 예외도 서로 다릅니다.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거나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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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먼저 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나 3.3% 공제가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대체 가능성과 보수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용역 계약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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