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의 인정 여부를 ‘13주 치료’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가 인정되려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13주 진단기간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기간만 채우면 자동 승인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의사 소견과 회사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진단서·소견서 | 진단명보다 당시 업무 수행 곤란과 필요한 치료·휴식 |
| 담당 업무 | 근무시간, 자세, 중량 작업과 증상을 악화시킨 조건 |
| 회사 요청 | 휴직, 병가, 업무 전환이나 근로시간 조정 요청 |
| 회사 답변 | 대체 업무나 휴직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사유 |
| 퇴사 경위 | 증상 발생부터 진료, 협의와 사직까지의 날짜 |
진단서에 치료기간만 적혀 있고 당시 일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가능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제안했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약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퇴사 직후 구직할 수 없다면 신청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치료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바로 실업인정을 받기보다 수급기간 연장 대상인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 뒤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재신청이라면 새 180일 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번 퇴사에 대한 수급자격은 다시 판단합니다. 새 직장에서 쌓은 피보험단위기간, 이번 질병 퇴사의 불가피성과 현재 구직 가능 상태가 모두 필요합니다. 퇴사 전이라면 회사에 휴직·전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퇴사 뒤라면 관할 센터에 자료 목록과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