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

퇴사 전 연차수당 계산: 발생일수와 미사용일수 확인

퇴직일 전에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이미 사용한 날과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 방식도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확인 내용
재직입사일·퇴직일과 출근율
발생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일수
사용휴가 신청·승인과 실제 사용
임금수당 산정 시점의 통상임금 자료

회사 연차대장과 본인 기록을 대조하세요

급여명세, 휴가 신청과 사용촉진 서면을 받아 발생·사용·소멸일을 한 줄씩 표시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이 퇴직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반영을 따로 계산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제와 그것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노동관서에 계산 근거를 제출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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