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

퇴직일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 마지막 근무일 입력법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이라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달라지면 포함되는 날짜와 임금 항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 3개월을 90일로 나누는 값’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두 퇴직일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입력 항목확인할 내용
입사일계속근로가 실제 시작된 날짜
마지막 근무일출근·휴가·휴직과 회사가 인정한 종료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지
3개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과 산입되는 성과급
제외기간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법정 제외 대상

월 중간에 퇴사하면 해당 월 급여는 실제 지급기준과 근무일에 따라 나누어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일만 보고 전액 넣지 말고 어느 근로기간에 대한 돈인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액을 적용하는 규정도 함께 봅니다.

하루 차이가 항상 퇴직금을 늘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더 근무하면 재직일수는 늘지만, 이전 3개월 계산 창에서 빠지는 날과 새로 들어오는 임금이 달라집니다. 무급일·성과급 지급일·달력 일수에 따라 결과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므로 퇴사일만 인위적으로 고르기보다 회사와 합의한 실제 종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로 회사 계산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근 4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 규정, 연차수당 내역과 휴직·결근 기록을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두 날짜를 비교한 뒤 회사 계산의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이 다른지 표시하세요. 실제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인사담당자에게 계산표를 요청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자료를 제시해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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