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

주휴수당·최저임금 위반 확인과 신고 방법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여도 주휴수당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여 적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만 적은 경우에는 계약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확인 내용
계약시급·소정근로일과 시간
근무출퇴근과 결근·휴가
급여기본급·주휴·수당 항목
수습계약기간·업종과 감액 요건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을 항상 낮출 수는 없습니다

법정 감액은 기간과 근로계약, 단순노무직 여부 등 제한이 있습니다. 적용 연도의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고 공제 전 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차액 계산표를 만들어 노동관서에 제출하세요

주별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일, 받은 임금을 적고 계약서·급여명세·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차액을 요청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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