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이 있다고 실업급여가 무조건 탈락하거나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 퇴사 뒤 프리랜서 일을 계속한다면 본업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뿐 아니라 현재 실제로 실업 상태인지도 판단받습니다.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이고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을 제공한 날짜, 시간, 소득과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를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퇴사 전부터 하던 부업도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본업 서류 |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와 퇴사 사유 |
| 프리랜서 계약 | 업무기간, 납품일, 반복성·전속성 |
| 근로 내역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제 일한 날짜와 시간 |
| 소득 내역 | 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않은 예정 금액 |
| 사업 상태 | 사업자등록, 광고·판매와 계속 영업 여부 |
현행 실업인정 신청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사실이나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과 금액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어도 일을 하고 받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예정액을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면 취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 액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일회성 작업인지 지속적인 영업인지, 다른 취업이 가능한 정도인지와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지급일수 또는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쪼개거나 입금일을 늦춰 실업으로 보이게 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체결일, 실제 작업일과 지급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수급자격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계약서를 보여 주세요
프리랜서 일을 중단할지 유지할지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와 최근 입금내역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수급 중 새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본격화한 때에도 즉시 신고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상담 답변은 날짜와 담당기관을 기록하고 매 실업인정일에는 해당 기간의 일을 빠짐없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