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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기간의 급여: 제도별 계산 기준

임신 뒤 월급이 줄었다고 모든 급여가 같은 금액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구직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은 이름에 ‘급여’가 들어가도 적용 법과 계산 기준일이 다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최근 월급이 줄었다면 어느 제도를 언제 시작하는지와 회사가 지급한 임금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별 기준 시점과 신청 요건을 나눠 보세요

제도먼저 확인할 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휴가 시작·종료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사업장 규모
육아휴직급여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 피보험단위기간과 휴직일수
구직급여이직 전 평균임금, 이직 사유와 현재 구직 가능 상태
연차휴가수당취업규칙의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과 수당 발생 시점
퇴직금퇴직 전 평균임금에서 법정 제외기간을 반영했는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회사가 보전한 금액,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 임금과 합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거나, 반대로 회사가 지급한 통상임금 항목을 모두 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휴가급여와 실업급여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현재 근로관계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뒤에는 같은 방식으로 새 휴가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구직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회사 요청과 답변 등 불가피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휴가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 단축 전후 급여명세서, 회사의 휴가·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과 퇴직 관련 문서를 모으세요. 회사 계산과 고용24 예상액이 다르면 어느 기간과 임금 항목을 사용했는지 표로 비교한 뒤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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