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피하려 노력했어도 사업주 사정이나 근로조건 때문에 계속 일하기 어려웠다면 정당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사유별 법정 기준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확인 내용
사유임금체불·질병·통근·괴롭힘 등
기간문제가 발생하고 지속된 날짜
노력배치전환·휴직·시정 요청
이직사직서 문구와 이직확인서

퇴사 전에 회사에 개선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진료소견, 체불 급여명세, 이전 전후 통근시간과 신고 기록을 준비하세요. 상황이 급해 먼저 퇴사했다면 왜 다른 선택이 어려웠는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와 수습 종료도 따로 봅니다

징계해고나 수습 종료라고 모두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형사행위, 고의적 손해, 장기 무단결근 등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회사의 신고 코드보다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