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신용정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빚의 책임을 없애는 면책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보통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해 심리를 받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는 서류 보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신청서와 안내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가족관계와 진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 법원이 요구한 비용을 내고 보정명령이나 추가 자료 요청에 답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와 조사·심문 일정을 확인합니다.
- 파산선고 뒤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을 심리받습니다.
사건에 따라 관재인 선임, 채권자 의견, 재산 환가가 필요해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나온 평균 기간을 자신의 사건 마감일처럼 사용하지 말고 법원 사건조회와 송달문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빼놓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 최근 큰 현금 인출, 도박·투기 지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내역을 숨기면 면책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채권도 신용정보와 통장, 소송·압류 서류를 대조해 찾으세요.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되어도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이 필요한 예 |
|---|---|
| 조세·벌금 등 | 세금, 벌금, 과료와 일부 공법상 부담 |
| 고의 불법행위 | 고의로 가한 손해배상채무 |
| 근로관계 채무 | 사용자의 임금·퇴직금 등 |
| 가족 부양 채무 | 양육비와 부양료 등 |
어떤 채무가 실제로 남는지는 발생 원인과 판결·계약 내용을 봐야 합니다. 신청 전 채무마다 종류와 근거서류를 표시해 상담받으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공식 무료 지원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각 법원 종합민원실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 법률지원기관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회생 소송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광고만 보고 민간 업체에 신분증과 금융정보를 보내지 말고, 공식 기관의 대상 기준과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