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을 발견했다면 숨기지 말고 법원 제출자료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의 재산목록에서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상속재산 등을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심사의 기본입니다. 누락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 취득 시점, 빠진 이유를 확인한 뒤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나 법원 안내에 따라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신속히 보완하세요.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빠뜨린 항목 | 준비할 자료 |
|---|---|
| 예금·주식 | 계좌별 잔액과 최근 거래내역 |
| 보험 | 계약자·수익자와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
| 자동차·부동산 | 등록·등기 자료, 담보채무와 시가 근거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와 반환 가능 금액 |
| 상속·증여재산 | 취득일, 지분, 처분 여부와 사용처 |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지 않는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늘면 월 변제액이나 변제총액의 변경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목록 한 줄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감춘 경우와 실수로 빠진 경우의 대응이 다릅니다
명의를 가족에게 돌리거나 계좌를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절차 폐지나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소액계좌처럼 착오로 빠진 항목도 발견한 뒤 방치하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남기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기 전이라도 필요한 보완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가 뒤에 발견해도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문의하세요
변제계획 인가 뒤라고 임의로 추가 납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따로 지급하지 마세요. 현재 변제 수행 여부, 남은 기간, 누락 재산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행이 어려워진 사건도 사정만으로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계획 내용, 수행 경과와 변경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늘 할 일
- 신청 당시와 현재의 재산목록을 다시 대조합니다.
- 누락 재산의 가액과 담보, 처분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받습니다.
- 사건번호를 준비해 대리인 또는 담당 법원에 보완 방법을 확인합니다.
- 보정서나 변경안은 제출 전 수치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과 재산목록 누락은 영향이 다릅니다. 인터넷 사례에 자신의 사건을 맞추지 말고 제출한 서류 전체와 법원 송달문을 함께 보여 주어 판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