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사람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안내의 핵심 기준은 연체기간 90일 이상, 총 채무액 한도,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중 등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감면·분할상환 내용은 채무 종류, 재산, 소득과 상환 가능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연체기간만 맞춘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할 기준 | 상담 전에 볼 내용 |
|---|---|
| 연체기간 | 각 채무의 연체 시작일과 현재 일수 |
| 채무 범위 |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인지, 담보·무담보 금액 |
| 최근 채무 | 최근 6개월에 새로 생긴 원금의 비중과 사용처 |
| 상환 가능성 | 매달 소득·지원금·고정지출 뒤 낼 수 있는 금액 |
개인워크아웃을 받기 위해 일부러 90일 연체를 만드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연체 전이나 90일 미만에는 신속채무조정 또는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체를 늘리기 전에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제도를 상담해야 합니다.
무직자는 앞으로 낼 돈의 근거를 준비하세요
현재 급여가 없다면 실업급여, 연금, 정기적인 사업·일용소득, 가족의 지속 가능한 지원, 취업 예정 자료 등 실제 생활비와 변제금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설명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이 있다고 모두 본인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격을 구분하세요.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등은 별도 특례의 상환유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이와 연체기간 같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가져갈 자료
- 본인확인서류와 채권자별 채무·연체 내역
- 최근 통장 거래내역과 소득·실업급여·연금 증빙
- 임대료, 의료비, 부양비 등 매달 필수지출
- 자동차·부동산·보험 등 보유재산 자료
- 최근 대출이 생긴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채무 대부분이 협약 밖에 있다면 개인회생·파산 상담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을 먼저 고르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공공 법률지원기관에 동일한 채무 목록을 보여 주고 월 변제액, 기간, 포함되지 않는 채무를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