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나이만 보지 말고 65세 전후에 고용관계가 끊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거나 근무가 잠시 끊겼다면 실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자료 |
|---|---|
| 같은 회사 계속근무 | 65세 전 취득일과 퇴직일까지 자격이력 |
| 정년 뒤 재고용 | 퇴직·정산 여부, 새 계약일과 자격 상실·취득일 |
| 용역업체 변경 | 고용승계 약정, 실제 근무 공백과 사업주 변경 |
| 65세 이후 첫 취업 | 근로계약 시작일과 보험 적용 항목 |
| 여러 직장 | 각 사업장의 취득·상실 이력과 최종 이직 사유 |
서류상 하루가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같은 장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고용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처리, 퇴직금 지급, 계약 갱신과 사업주 변경의 실질을 공단과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세요.
계속고용에 해당해도 다른 수급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합니다. 65세 전 가입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이직 사유 심사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격 이력을 먼저 발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취득·상실일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정년·재고용 문서를 준비합니다. 기록이 실제 근무와 다르면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를 문의하세요. 퇴사 전이라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료를 보여 주고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