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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휴직·출산휴가: 이전 고용보험 기간 인정

고용보험을 10년 냈어도 퇴사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현재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오래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 뒤 곧바로 휴가나 급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새 직장에 입사했다면 휴가 부여 요건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를 쓸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나눠 확인하세요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
육아휴직현재 근로자 여부, 자녀 요건, 계속근로기간과 신청 시점
육아휴직급여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출산 예정일과 법정 휴가 배치, 현재 사업주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전 가입기간재취득 간격과 과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달력상 가입 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통산될 수 있지만, 이직 뒤 다시 취득하기까지 너무 오래 지났거나 과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사용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직장 입사 직후라면 회사 신청기한도 확인하세요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과 입사일을 적어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회사가 ‘이전 회사 보험기간은 무조건 무효’ 또는 ‘입사 즉시 무조건 사용 가능’이라고 말한다면 휴가 부여와 급여 지급 중 어느 요건을 말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퇴직을 먼저 결정하면 급여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 전에 퇴사하면 현재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모성보호급여 계획도 달라집니다. 계약만료나 회사의 휴직 거부가 예상되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1350과 관할 고용센터에 입사일, 출산 예정일, 과거 보험 이력을 제시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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