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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통근 곤란 인정 기준

본인이 원해서 이사한 경우와 피할 수 없는 이사를 구분합니다

이사 뒤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거소 이전처럼 퇴사를 피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집값이나 개인 취향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근은 보통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의 정당한 이직 사유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통근 곤란의 한 기준으로 둡니다.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용차 시간만 적용하거나, 가장 빠른 택시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시작·종료 시각에 이용 가능한 버스와 지하철 시간, 환승과 도보 시간을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준비할 자료
이사 사유전근명령, 사업장 이전 안내, 혼인·가족 동거 자료
이전 주소와 새 주소주민등록 변동, 임대차계약서, 입주일
통근시간근무시간대 대중교통 검색 결과와 시간표
퇴사 전 노력근무지 변경, 재택·기숙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기록
퇴직사유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실제 기재 내용

퇴사 전에 회사와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남기세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근무지 조정, 출퇴근 지원이나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퇴사가 불가피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단순 개인사정으로 제출되더라도 실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의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퇴직 사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가입기간 요건이 필요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합니다. 이사일, 퇴직일과 새 주소에서 구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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