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부상 보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서가 있어야만 신청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였는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치료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하세요.
사고 직후 자료와 실제 근무 사실을 함께 보관하세요
| 확인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사고 | 발생 시각·장소, 목격자, 사진과 CCTV 보존 요청 |
| 치료 | 진료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 진단서와 영수증 |
| 근로자성 | 채용 대화, 급여이체, 근무표, 업무지시와 출퇴근 기록 |
| 사업장 | 상호, 실제 근무지, 사업주 연락처 |
| 퇴직 | 쉬운 업무·휴직 요청과 회사 답변, 퇴직일 |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거나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는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는 산재 승인과 다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친 뒤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주어진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 퇴사가 불가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진단서와 업무내용을 회사에 제시하고 가능한 대체업무·휴직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당장 일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뒤에도 치료 때문에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 가능성을 먼저 문의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때 수급자격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구직급여가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지도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회사 말만 듣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 신청과 적용 여부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사유와 구직 가능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퇴직사유가 신고됐다면 급여내역과 근무자료를 제시해 피보험자격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