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세 가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계약 성립 여부 확인

‘가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나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주택, 보증금, 계약기간과 당사자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돈을 보냈다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 협의가 남았고 임시 보관금임이 분명하면 반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확인 내용
합의주소·보증금·기간과 계약일
송금받는 사람과 입금 메모
해제누가 어떤 이유로 취소했는지
특약대출·등기 확인 실패 때 반환 약정

문자와 중개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돈을 보내기 전후의 매물 설명, 계약 조건과 반환 약속을 캡처하고 계좌이체확인증을 보관하세요. 반환 요청은 금액·기한·계좌를 적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배액배상이나 전액 몰취도 자동은 아닙니다

지급금이 민법상 계약금인지,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해제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소액소송 전에 상대방 인적사항과 청구 근거를 확인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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