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떠안은 대출도 거래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넘기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채무를 인수하면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은 금액도 거래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매매대금, 실제 지급액, 승계한 원금과 금융회사의 채무자 변경 승인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출 항목을 따로 적으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현금 지급 | 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일 |
| 대출 승계 | 승계 원금, 이자와 기준일 |
| 임대보증금 | 매수인이 반환 책임을 인수하는 금액 |
| 기타 정산 | 세금·관리비와 대납액 |
‘잔금 없음’이라고만 쓰면 전체 대가와 채무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세법상 양도시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떤 날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지급 관계와 법령상 기준을 봅니다. 매수인이 받은 새 대출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와 기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채무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대출을 넘기기로 했어도 금융회사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기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 금융회사 승인, 담보 변경과 중도상환 비용을 확인하세요. 신고 때에는 계약서, 대출 잔액증명과 정산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일에 금융회사 확인서를 받아 실제 승계액과 계약서의 숫자가 같은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