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동산 거래에서 대출 승계·채무인수 금액 계산

매수인이 떠안은 대출도 거래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넘기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채무를 인수하면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은 금액도 거래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매매대금, 실제 지급액, 승계한 원금과 금융회사의 채무자 변경 승인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출 항목을 따로 적으세요

항목확인할 내용
현금 지급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일
대출 승계승계 원금, 이자와 기준일
임대보증금매수인이 반환 책임을 인수하는 금액
기타 정산세금·관리비와 대납액

‘잔금 없음’이라고만 쓰면 전체 대가와 채무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세법상 양도시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떤 날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지급 관계와 법령상 기준을 봅니다. 매수인이 받은 새 대출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와 기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채무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대출을 넘기기로 했어도 금융회사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기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 금융회사 승인, 담보 변경과 중도상환 비용을 확인하세요. 신고 때에는 계약서, 대출 잔액증명과 정산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일에 금융회사 확인서를 받아 실제 승계액과 계약서의 숫자가 같은지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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