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무지 변경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회사가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발령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입니다. 단순 거리나 자동차 길찾기 화면 한 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각에 이용 가능한 교통편을 계산하세요
| 항목 | 계산 방법 |
|---|---|
| 출근 | 집을 나서는 시각부터 사업장 도착까지 |
| 퇴근 | 사업장을 나와 집에 도착할 때까지 |
| 환승·대기 | 버스·지하철의 실제 배차 간격 포함 |
| 도보 | 집·정류장·사업장 사이 이동시간 포함 |
| 교대근무 | 새벽·야간에 실제 운행하는 교통편으로 확인 |
지도 서비스는 조회 시각에 따라 예상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령 전후 주소, 근무 시작·종료 시각, 평일 시간표와 환승 대기시간이 보이도록 여러 날짜의 화면을 보관하세요. 회사 통근버스나 기숙사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그 조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무지 변경이 회사 결정이었다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업장 이전 공지, 인사발령서, 근무지 변경일과 새 주소를 보관합니다. 퇴사 전에 가까운 사업장 전환,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나 통근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회사 답변도 남기세요. 회사가 제시한 대안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면 비용, 이용시간과 가족 돌봄 사정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을 정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통근 곤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직서를 내기 전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에는 근무지 변경일과 왕복 예상시간을 적고,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취업 의사·구직활동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