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소득이 보이면 지급자와 귀속연도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 소득자료에 일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사업·기타소득이 표시되면 지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금액과 귀속연도를 캡처하세요. 실제 돈을 받은 적이 없는지 계좌와 계약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 항목 | 확인 내용 |
|---|---|
| 소득자료 | 지급명세서 종류와 제출자 |
| 근무 | 계약·출근·업무 기록 유무 |
| 입금 | 해당 금액을 받은 계좌가 있는지 |
| 신원 | 신분증·계좌 사본을 제공한 경위 |
지급자에게 수정 제출을 요구하고 세무서에 알리세요
업체가 오류를 인정하면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결과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업체가 거부하면 세무서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 신고도 검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임의 삭제만 하지 마세요
과세자료와 신고가 달라지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소명자료와 정정 요청 기록을 보존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신용정보 조회와 계정 비밀번호도 점검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