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이면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 허가는 아닙니다
벌과금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은 현행 규칙의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서만 냈거나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이 줄거나 분납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의 담당 검찰청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준비할 자료 |
|---|---|
| 집행 사건 | 벌과금 납부명령서, 사건번호와 납부기한 |
| 회생 상태 |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과 월 변제금 |
| 현재 소득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과 실업급여 자료 |
| 필수지출 | 주거비, 치료비와 부양가족 지출 증빙 |
| 납부안 | 첫 납부일, 회차별 금액과 마련 방법 |
신청서는 재산형 집행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대상 사유를 확인하고, 검사는 경제적 능력·벌금액·약속한 계획을 지킬 가능성과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로만 사정을 설명하기보다 통장 거래와 고정지출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 기간과 미납 시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현행 규칙상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내용을 두 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우선이므로 첫 회부터 자동이체나 별도 알림을 준비하세요.
벌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개로 관리하세요
벌금은 일반 금융채무처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넣어 감면되는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어겼다면 고지서의 담당부서 또는 검찰 콜센터에 바로 연락해 현재 집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새 대출로 막기 전에 회생 변제금과 벌금 분납액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월 예산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