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사실을 알면 즉시 송금 금융회사에 알리세요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이체를 취소 버튼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고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세요.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의 돈을 임의로 빼서 보내지는 못합니다.
접수할 정보를 준비하세요
| 항목 | 확인 내용 |
|---|---|
| 송금 | 날짜·시각, 금액과 보낸 계좌 |
| 수취 | 은행, 계좌번호와 표시된 예금주 |
| 착오 | 원래 보내려던 상대와 잘못 입력한 경위 |
| 연락 | 은행 접수번호와 반환 요청 결과 |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게 되더라도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진 반환이 안 되면 공식 반환지원을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일, 금액, 이용한 금융회사와 신청 시점 등 대상 요건을 심사합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거쳐야 하며, 모든 간편송금과 해외송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요건과 비용 공제 방식을 확인하세요.
수취인이 빚진 은행이라면 상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간 돈이 수취인의 연체대출과 상계됐거나 압류계좌에 들어간 경우 반환 상대와 법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과 착오 경위를 보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필요한지 상담하세요. 잘못 받은 사람도 자기 돈으로 단정해 사용하지 말고 은행을 통해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