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반환한 돈의 처리

기한이 지났다면 숨기기보다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도 기한 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 기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 신고기한과 납부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확인 내용
증여일실제 재산을 받은 날
관계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
재산가액현금·주식·부동산 평가액
반환되돌려 준 날짜와 계좌 기록

돈을 돌려줬다면 반환 시점과 재산 종류를 확인하세요

현금 이외의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경우와 그 뒤 3개월 안에 반환한 경우의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은 같은 반환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재이체만으로 처음 증여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광고보다 홈택스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감면이나 가산세 감면은 법정 요건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최초 이체, 사용처, 반환 내역과 이미 받은 공제 이력을 갖고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세액을 확인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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