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관계의 대출은 약정 이자만 보고 세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와 주주·임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증여세상 금전대출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의 관계 범위, 적정 이자율과 금액 기준은 거래 연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주체와 목적을 먼저 나누세요
| 상황 | 주요 확인 항목 |
|---|---|
| 회사가 임원·주주에게 대여 | 업무 관련성,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
|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 | 복리후생 목적과 세법상 예외 요건 |
| 가족 간 무이자 대여 | 증여이익 기준, 원금 반환과 자금출처 |
|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 | 시가 이자율, 약정과 실제 회수 |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모두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주주·임원인지와 지원 목적을 따로 봅니다.
회계상 이자율 선택은 신고연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선택 뒤 계속 적용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 제목에 나온 기간을 현재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계약서와 실제 입금이 일치해야 합니다
원금, 만기, 이자율, 지급일과 연체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으세요. 장기간 이자를 받지 않거나 만기를 반복 연장하면 처음 약정의 진정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나 회사 자금이라면 거래 전 세무 검토와 내부 승인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