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하면 증여세가 생길까

대가 없이 부모가 받은 돈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을 갚았는지,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로 바로 썼는지,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명절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과 실제 부양을 위한 생활비는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는 수증자별로 봅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받으면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을 받은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수증자이므로 각자의 과거 10년 증여 내역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한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받은 금액은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로서 그 부모의 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송금 이유남길 자료확인할 점
생활비·치료비병원비, 공과금, 생활비 결제 내역필요할 때 받아 실제 용도에 썼는지
대여금 상환차용증, 과거 송금, 이자·상환 내역처음부터 빌린 사실이 있었는지
재산 이전이체 내역, 과거 10년 증여 내역공제 잔액과 신고할 금액

이체 메모만으로 증여가 생활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적는 것은 거래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사용 내용과 다르면 결정적인 증빙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세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 송금이라면 이체일, 금액, 목적, 사용처를 함께 보관하세요.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 시점의 약정과 실제 상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이번 송금의 실질이 증여인지 생활비·채무 상환인지 구분합니다.
  2. 돈을 받은 부모가 지난 10년간 자녀들에게 받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3.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4. 부동산 취득자금 등 큰 자금과 연결되면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개별 사실을 문의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을 기록 없이 넘기지 마세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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