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채무

사망자 채무를 갚기 전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

고인의 빚을 먼저 갚기 전에 상속인 지위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할 수 있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으로 특정 채무를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의 지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항목확인 내용
상속인가족관계와 선·후순위
재산예금·보험·부동산·차량
채무대출·보증·세금과 소송
행위사망 뒤 인출·처분·변제 내역

채권자 연락에는 조사 중임을 알리고 서류를 요구하세요

대출계약, 잔액과 보증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본인 채무처럼 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의 법정 기간을 계산해 관할 가정법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일부 변제가 언제나 포기를 막는지는 사실관계를 봅니다

본인 돈으로 소액을 냈는지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장례비 등 보존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날짜·자금 출처를 갖고 특별한정승인 등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상담하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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