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증빙 확인

이자라는 이름과 실제 지급 사실을 함께 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이자소득 또는 거래 성격에 따른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 확인서 한 장, 장부 기재만으로 실제 수입 시기와 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입금, 상계, 원금에 더한 약정과 지급 능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필요한 자료

확인 항목자료
대여 사실차용증, 원금 송금과 담보
이자 약정이율, 지급일과 연체 조건
실제 수령계좌 입금, 상계 또는 대물변제
반복성대여 횟수, 상대방 수와 영업 여부
세무 처리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

사업으로 반복한 대부와 일회성 개인 대여는 같은 소득 구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용을 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냈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받을 이자수입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차입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소득 종류와 직접 관련성을 봐야 합니다.

과세 통지를 받으면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과세관청이 어떤 입금과 확인서를 근거로 어느 귀속연도 소득을 산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받지 못했거나 원금 반환을 이자로 본 경우에는 계약, 통장과 채권 회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지급자의 원천징수 처리와 자신의 소득신고가 맞는지 대조하세요.

일부만 받았거나 원금과 이자가 한 번에 입금됐다면 입금액을 항목별로 나눈 계산표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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