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문제는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지만 신고가 빠진 경우, 공급가액이나 시기가 틀린 경우, 공급 없이 문서만 만든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매출을 꾸민 문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과 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 자료를 맞추세요
| 항목 | 자료 |
|---|---|
| 공급 | 계약, 납품·작업 결과와 상대방 확인 |
| 대금 | 입금, 환불과 외상매출금 |
| 발급 | 작성일자, 공급가액·세액과 전송일 |
| 신고 | 매출·매입 반영과 과세기간 |
거래가 취소됐다면 원본을 임의 삭제하지 말고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발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위반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미발급, 지연발급, 허위·과다기재, 합계표 오류와 신고 불성실은 적용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서에 여러 가산세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당시 법령을 봅니다. 과거 판결의 세율을 현재 신고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원거래를 보존한 채 고치세요
홈택스 전송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 장부를 대조하고 수정세금계산서·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맞는 절차를 선택하세요.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폐기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허위 설명을 맞추지 말고 세무·법률 상담을 받아 사실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고와 자신의 신고가 다르면 어느 쪽 자료가 실제 공급을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