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채무

채무자가 재산을 넘겼을 때 사해행위 취소 요건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처분 대가, 상대방의 인식과 채권의 성립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 시간표와 재산표를 만드세요

쟁점확인 자료
피보전채권계약·판결과 채권 성립일
무자력행위 전후 적극재산과 채무
처분행위매매·증여·담보와 실제 대가
상대방 인식관계, 거래 경위와 가격
제소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과 행위일

민법상 제척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 변동을 안 때부터 자료를 보존하세요.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부 변제, 상당한 가격의 매매, 공동담보 감소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여부에 따라 취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이 문제 됩니다.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전득자의 선의 여부도 살핍니다.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임의 처분을 멈추세요

분쟁을 안 뒤 재산을 다시 옮기면 증거와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등기부, 금융자료와 처분계약을 확보하고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채무자나 수익자는 실제 대가 지급과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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