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해도 공단의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폭행·교통사고처럼 제3자의 행위로 다친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공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비까지 포함해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한 시점과 내용에 따라 공단이 수급자에게 환수 통지를 할 수 있어 합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기준
| 항목 | 확인 내용 |
|---|---|
| 사고 | 발생일·가해자와 책임 |
| 진료 |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와 본인부담 |
| 합의 | 합의금 항목과 권리 포기 범위 |
| 통지 | 부당이득·구상금 근거와 산출 |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 산출자료를 요청하세요
어느 진료비가 사고와 관련되는지, 공단이 지급한 금액과 가해자로부터 회수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진료비 내역·수사 또는 판결 자료를 제출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추가 합의 전 공단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향후 치료비까지 일괄 합의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단과 보험회사에 제3자 행위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큰 금액이면 합의서 서명 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접수 뒤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신청·신고나 이의제기를 했다면 접수번호, 담당기관, 제출한 자료와 처리기한을 한곳에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은 발신번호만 믿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에서 진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경험담의 금액과 기간은 다른 연도·다른 조건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통지서와 적용 시점의 법령·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불복 또는 재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