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인 저리·무이자 대출의 법인세·증여세 확인

가까운 관계의 대출은 약정 이자만 보고 세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와 주주·임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증여세상 금전대출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의 관계 범위, 적정 이자율과 금액 기준은 거래 연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주체와 목적을 먼저 나누세요

상황주요 확인 항목
회사가 임원·주주에게 대여업무 관련성, 인정이자와 소득처분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복리후생 목적과 세법상 예외 요건
가족 간 무이자 대여증여이익 기준, 원금 반환과 자금출처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시가 이자율, 약정과 실제 회수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모두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주주·임원인지와 지원 목적을 따로 봅니다.

회계상 이자율 선택은 신고연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선택 뒤 계속 적용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 제목에 나온 기간을 현재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계약서와 실제 입금이 일치해야 합니다

원금, 만기, 이자율, 지급일과 연체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으세요. 장기간 이자를 받지 않거나 만기를 반복 연장하면 처음 약정의 진정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나 회사 자금이라면 거래 전 세무 검토와 내부 승인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인 저리·무이자 대출의 법인세·증여세 확인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세금은 거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재산과 대금을 부담했는지, 언제 권리가 이전됐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금액도 거래일·가족관계·보유기간·신고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일 공제액이나 세율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사업자금이라면 개인 생활비와 사업 지출을 계좌에서 구분하고 계약·세금계산서·매출 자료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채무, 법인채무와 보증채무는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판단직접 확인할 내용
기준일계약·지급·등기·양도·상속이 발생한 날짜
당사자명의자와 실제 대금 부담자, 특수관계 여부
과세금액취득가·시가·필요경비·채무와 과거 증여
절차신고·납부·수정신고·경정청구와 불복기한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계약서, 계좌이체, 등기, 영수증과 과거 신고서를 날짜순으로 맞춘 뒤 해당 연도의 국세청 서식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목, 과세기간, 산출근거와 불복 마감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가족 진술이나 뒤늦게 만든 차용증만으로 실제 거래가 입증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명의만 바꾸거나 허위 비용·채무를 넣으면 가산세와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과 증빙이 맞지 않는 항목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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