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이 나갔다면 지급 원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주주에게 지급한 돈이 급여, 배당, 대여금, 업무비용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사외유출인지에 따라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통장 출금만 보고 가지급금 또는 배당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의사결정과 계약,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계정별로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 처리 | 확인 자료 |
|---|---|
| 대여금·가지급금 | 차용계약, 이자율, 만기와 회수 내역 |
| 급여·상여 | 근로·임원 보수 결정과 원천징수 |
| 배당·감자대가 | 주주총회,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계산 |
| 업무비용 | 거래 상대방, 영수증과 사업 관련성 |
회계 장부에 대출금을 누락하거나 임의 계정으로 돌리면 세무조사 때 소득처분과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제한도 함께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경우 적정 이자와 회사가 부담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인정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과 계속 적용 기간은 사업연도별 법령과 신고 선택을 확인하세요.
수정할 때는 계좌와 신고서를 동시에 맞추세요
장부만 고치고 실제 돈을 회수하지 않거나, 돈만 돌려받고 원천징수·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두면 설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거래일, 의사결정, 신고일과 회수일을 표로 만들고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주주와 회사 사이의 잔액은 결산 때마다 확인하고 오래된 미결 계정을 방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자금대여·가지급금·배당의 세금 확인 순서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세금은 거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재산과 대금을 부담했는지, 언제 권리가 이전됐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금액도 거래일·가족관계·보유기간·신고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일 공제액이나 세율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사업자금이라면 개인 생활비와 사업 지출을 계좌에서 구분하고 계약·세금계산서·매출 자료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채무, 법인채무와 보증채무는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금 판단 | 직접 확인할 내용 |
|---|---|
| 기준일 | 계약·지급·등기·양도·상속이 발생한 날짜 |
| 당사자 | 명의자와 실제 대금 부담자, 특수관계 여부 |
| 과세금액 | 취득가·시가·필요경비·채무와 과거 증여 |
| 절차 | 신고·납부·수정신고·경정청구와 불복기한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계약서, 계좌이체, 등기, 영수증과 과거 신고서를 날짜순으로 맞춘 뒤 해당 연도의 국세청 서식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목, 과세기간, 산출근거와 불복 마감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가족 진술이나 뒤늦게 만든 차용증만으로 실제 거래가 입증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명의만 바꾸거나 허위 비용·채무를 넣으면 가산세와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과 증빙이 맞지 않는 항목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